초등학교 돌봄전담사가 6일 하루 파업에 들어가면서 돌봄교실 운영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돌봄 교실 이용을 신청토록 해 돌봄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파업 미참가자와 교사들을 활용해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입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6일 하루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서 1천500명, 학비노조에서 1천500명, 전국여성노조에서 1천명 등 약 6천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 주장대로라면 전체 초등 돌봄 전담사(약 1만2천명)의 절반이 파업에 동참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아직 정확한 파업 참여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돌봄 운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의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3일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돌봄 전담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제안했으나
협의회는 전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도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며 '조건부 참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파업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아 파업 전 협의체 구성은 사실상 어려워진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6일 학교 현장에서는 돌봄교실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져 학부모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약 20만명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그중 80% 이상이 저학년인 1∼2학년입니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 전담사들을 활용해 돌봄 교실이 최대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장·교감 등의 자발적인 지원과 마을 돌봄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돌봄 공백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담임 교사들을 활용해 교실 내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원단체가 교사들이 돌봄 교실로 이동해 돌봄 전담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을 위법 행위로 규정한 만큼 교실 내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파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돌봄 노조 측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연대회의와의 단체교섭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0.9% 인상안을 들고나왔고, 8시간 전일제 요구는 아예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돌봄 전담사들이 현재 4∼5시간만 노동 시간으로 인정받는 시간제 노동자이지만 '시간 외 공짜 노동'이 많은 만큼 8시간 전일제 전환 카드를 파업 철회의 핵심 요건으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8시간 전일제와 관련해 교육청은 '근무 시간 확대는 임금과 관련 없기 때문에 교섭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현장 부담도 고려하겠지만 1차 파업 후 진전이 없다면 이달 안에 추가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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