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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공모' 중학생 아들·40대 어머니 구속!!

by 뉴랄프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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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말리던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은 어머니와 함께 공모한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에게 언어폭력 등을 당한 부인이 앞서 살인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아들이 가담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A(15·중3년)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모친 B(40대)씨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모자는 지난 8일 오후 8시쯤 집에서 흉기 등으로 남편이자 부친인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이 사건은 A군이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를 말리다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3일 ‘만 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아들 A군과 어머니 B씨의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공모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어머니 B씨는 언어장애(3등급)가 있는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남편의 발언 등으로 앙심을 품고 있었고, 범행 전날인 지난 7일 아들에게도 ‘아빠를 죽이든 해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어머니 B씨는 이전에도 C씨를 숨지게 하기 위해 주사기로 신체 일부를 찌르거나 농약을 음식에 타는 등 살해하려 했던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가 숨진 당일엔 B씨가 먼저 잠든 C씨에게 죽이려고 시도했으나 C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아들이 합세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모자는 남편인 C씨가 사망하자 모자는 집 안 화장실에 시신을 뒀다가 이튿날인 9일 오전 승용차에 옮겨 싣고 충남 청양에 있는 친정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시신 처리 방법을 찾으려다 여의치 않자 대전으로 다시 돌아와 이날 오후 2시쯤 “남편이 숨진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중학생 아들과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17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A군(15)과 40대 초반 어머니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 모자는 지난 8일 저녁 8시쯤 집에서 흉기로 40대 가장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A군의 진술에 따라 지난 12일 A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부검 결과 등을 통해 B씨가 A군과 살인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확인하고 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만큼 휴대전화 포렌식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계획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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