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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형마스크2

오늘 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안쓰면 과태료 10만원!) 이제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곳은 식당, 술집, 노래방, 카페, 학원, 대중교통 등 23곳 입니다. 실내외 구분없이 사람 간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곳들입니다. 감염위험이 높은 콜센터와 유통 물류센터도.. 2020. 11. 13.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최고 10만원 부과!! 오늘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협에서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오늘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다만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실제 과태료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 이후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조치..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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