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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산2

오늘 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안쓰면 과태료 10만원!) 이제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곳은 식당, 술집, 노래방, 카페, 학원, 대중교통 등 23곳 입니다. 실내외 구분없이 사람 간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곳들입니다. 감염위험이 높은 콜센터와 유통 물류센터도.. 2020. 11. 13.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종교,다중시설 집합금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문제를 속도 있게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갈지, 완전한 3단계로 바로 갈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속도 있게 논의하는 중”이라며 “(3단계 격상을) 언제 실행할 것인지는 조만간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441명 늘었다고 밝혔고. 신규 확진..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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