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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마스크 미착용 10만원 과태료 부과!(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안돼!)

by 뉴랄프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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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를 버스나 지하철, 또 병원과 요양원에서 쓰지 않으면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30일 동안, 즉 이번달 13일부터 계도기간을 먼저 거친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요, 턱에 걸쳐도 안 되고 코가 나와도 안 됩니다.

또 쓸 수 있는 마스크 종류도 정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만큼 감염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실제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는 6백 명을 넘었고, 최근 2주간 확진 환자 중 병원이나 요양병원을 통한 감염 비율도 13%로 높아졌습니다.

이들 장소 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할 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별 위험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선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 시설이, 2단계에선 3백인 이하 학원과 종교시설 등까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입니다.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와 종사자, 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입니다.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범위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면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과 콜라텍,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중소규모 학원과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에 이 행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할 시설은 코로나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며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도 규정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마스크를 턱에만 걸치는 ‘턱스크’ 등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 14세 미만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은 과태료 면제 대상입니다.

음식 섭취나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에서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이같은 행정명령 위반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바뀐 감염병 예방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한 달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는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정부가 인정하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이 아닌 마스크를 착용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혼자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들은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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