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보석과 관련한 1심 결정은 취소되지 않아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댓글 순위 조작을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브리핑했던 문서 '201611 온라인정보보고'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중 특히 '극비' 부분에 킹크랩의 기능, 개발 현황, 최종 목표 성능치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이 기재됐다"면서 "김 지사가 머무르던 중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구동한 로그기록이 존재해 시연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등 상급심에서 이날 항소심 결과가 유지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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