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와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0)에게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의 중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으로기소된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같은 중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계곡 살인’이 피해자에 대한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통해 실행한 직접 살인(작위 살인)이란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해자인 이은해의 남편이 다이빙 후 물에 빠졌으나 일부로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작위’는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를 뜻하며,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날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계곡살인 당시에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이 중대한 고통에 시달렸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불리하자 도주했다”며 “진정어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혐의에 대해 심리 지배와 경제적 착취, 남편 생명보험 가입 후 살인미수 2건, 계곡 살인을 통한 보험금 수령 시도로 이어진 과정을 강조하며 사고사로 위장해 직접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씨와 조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 안으로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이은해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결과 기준을 웃도는 점수가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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