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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3

13일 마스크 미착용 10만원 과태료 부과!(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안돼!) 13일부터 마스크를 버스나 지하철, 또 병원과 요양원에서 쓰지 않으면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30일 동안, 즉 이번달 13일부터 계도기간을 먼저 거친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요, 턱에 걸쳐도 안 되고 코가 나와도 안 됩니다. 또 쓸 수 있는 마스크 종류도 정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만큼 감염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실제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는 6백 명을 넘었고, 최근 2주간 확진 환자 중 병원이나 요양병원을 통한 감염 비율도 13%로 높아졌습.. 2020. 10. 5.
코스크, 턱스크, 서울시 턱마스크 집중 단속 돌입!(적발되면 다음달 부터10만원 과태료 부과!!!)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쓰는 둥 마는 둥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역시 날씨가 덥고 후덥지근 할때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얼굴에 땀 범벅에 숨쉬기가 힘들어 현기증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꾹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보면 턱에 걸치고 마스크를 쓰는사람 음료수를 마시면서 턱에 걸치고 마시는 사람,또는 아예 마스크를 안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흡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분들, 서울시가 단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마스크를 턱에 걸친 모습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턱에 걸쳤다고 해서 이른바 '턱마스크'라고 하는데요. 한눈에 봐도 비말 차단 효과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턱마스크.. 2020. 9. 1.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위무화!(10월13일부터 벌금,과태료) 오늘부터 서울 전역에서 누구나 실내·실외를 가리지 않고 의무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됩니다. 이는 서울시장 ​서정협 ​권한대행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전날 행정명령 실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누구나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이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며,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이 반영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해당법 개정안 상 규정된 최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13일 이후에 조치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앞서 ..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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