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상권청구1 13일 마스크 미착용 10만원 과태료 부과!(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안돼!) 13일부터 마스크를 버스나 지하철, 또 병원과 요양원에서 쓰지 않으면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30일 동안, 즉 이번달 13일부터 계도기간을 먼저 거친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요, 턱에 걸쳐도 안 되고 코가 나와도 안 됩니다. 또 쓸 수 있는 마스크 종류도 정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만큼 감염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실제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는 6백 명을 넘었고, 최근 2주간 확진 환자 중 병원이나 요양병원을 통한 감염 비율도 13%로 높아졌습.. 2020.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