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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스크벌금2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시 벌금 10만원!)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12일 끝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 및 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2020. 11. 12.
코스크, 턱스크, 서울시 턱마스크 집중 단속 돌입!(적발되면 다음달 부터10만원 과태료 부과!!!)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쓰는 둥 마는 둥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역시 날씨가 덥고 후덥지근 할때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얼굴에 땀 범벅에 숨쉬기가 힘들어 현기증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꾹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보면 턱에 걸치고 마스크를 쓰는사람 음료수를 마시면서 턱에 걸치고 마시는 사람,또는 아예 마스크를 안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흡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분들, 서울시가 단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마스크를 턱에 걸친 모습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턱에 걸쳤다고 해서 이른바 '턱마스크'라고 하는데요. 한눈에 봐도 비말 차단 효과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턱마스크..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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