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12일 끝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 및 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여기에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해야 하며, 허가된 마스크가 없을 때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지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음식점 직원이 착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도 착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경우와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흡연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당사자는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안내해야 하며, 기타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1차 150만원 이하, 2차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상, 생활정보, 소통해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 신규 코로나 확진자 191명 발생!(두달여 만에 최고!) (0) | 2020.11.13 |
---|---|
유튜브 무한로딩 먹통!( 기업들 피해 속출, 책임은 누가 지는가?) (0) | 2020.11.12 |
신규확진 143명 닷새째 세자릿수!(확산 이어질 경우 1.5단계로 상향할 수도!!) (0) | 2020.11.12 |
유튜브 먹통!12일 오전 재생안돼!(출근길 유튜브 접송 장애 확인중!) (0) | 2020.11.12 |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126명!(정부 코로나19 확산세 이어지면 수도권 1.5단계 경상!) (0) | 2020.1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