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심전환대출신청방법1 4억원 이하 1주택자 안심전환대출 2차 6일부터 신청할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로 바꿀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해 오는 6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5~30일 주택 가격(시세 기준) 3억원 이하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은 데 이어,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4억원 이하 집을 가진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해 2차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 및 2금융권의 변동·혼합형 금리의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로 바꿔주는 정책 상품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의 기본 금리는 연 3.8%(10년)∼4.0%(30년)입니다. 저소득 청년(만 39세 이하이면서 소득 6000만원 .. 2022.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