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생활정보, 소통해요!

4억원 이하 1주택자 안심전환대출 2차 6일부터 신청할수 있다!

by 뉴랄프 2022. 10. 4.
반응형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로 바꿀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해 오는 6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5~30일 주택 가격(시세 기준) 3억원 이하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은 데 이어,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4억원 이하 집을 가진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해 2차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 및 2금융권의 변동·혼합형 금리의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로 바꿔주는 정책 상품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의 기본 금리는 연 3.8%(10년)∼4.0%(30년)입니다.

저소득 청년(만 39세 이하이면서 소득 6000만원 이하)에게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고 합니다.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남은 대출금 범위 이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안심전환대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의 주담대를 이용 중인 경우라면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접수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릅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6일, ‘5′와 ‘0′은 7일, ‘2′와 ‘7′은 11일, ‘3′과 ‘8′은 12일, ‘1′과 ‘6′은 13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17일은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까지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은 건수 2만4354건, 액수 2조2180억원으로 공급한도인 25조원의 8.9% 수준이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17일까지 4억원 이하 주택자 대상 접수 이후에도 누적 신청 액수가 25조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택 가격을 더 올려 2단계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전 현재 금리의 종류와 주기, 금리 추이 등을 확인해 유불리를 따져봐야 하며, 추후 금리 하락으로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