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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위무화!(10월13일부터 벌금,과태료)

by 뉴랄프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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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전역에서 누구나 실내·실외를 가리지 않고 의무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됩니다.

이는 서울시장 ​서정협 ​권한대행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전날 행정명령 실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누구나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이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며,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이 반영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해당법 개정안 상 규정된 최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13일 이후에 조치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18일부터, 충청북도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도내에 내렸습니다.

지자체들의 이런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1항 제2의 4에 따른 것입니다.법률 개정으로 신설돼 이달 12일부터 시행중인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해 "3단계에 대해서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국 2단계 조치가 어제 시작됐고 수도권 2단계 효과 확인에도 이른감이 있지만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반장은 "다만 당장 3단계로 격상하는 부분은 정부 내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를 시작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기대합니다.. 마스크도 쓰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하면서 코로나 19의 상황이 완화되고 , 코로나가 종식될 날을 고대합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평펌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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