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협에서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오늘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다만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실제 과태료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 이후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조치는 처벌이나 과태료 징수가 주목적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차단해서 우리 모두를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13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뷔페 등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와는 별개로 개인 방역수칙을 강화한 것인데, 오늘부터 한달간 계도기간을 둔 후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는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는 30일 동안의 계도기간 후 다음달 13일부터 적용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감염 확산의 우려를 최대한 낮추려는 취지입니다. 이외 시설에는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동적으로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2단계에선 9인 이상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나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는 경우,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경우 등도 예외입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됐다”며 “여전히 신규 국내발생 확진자는 50~70명 발생하고 있고, 잠복돼 있는 감염, 집단감염의 가능성이 있어 경각심을 낮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전국 단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자칫 느슨해질 수도 있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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