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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미착용벌금2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시 벌금 10만원!)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12일 끝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 및 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2020. 11. 12.
13일 마스크 미착용 10만원 과태료 부과!(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안돼!) 13일부터 마스크를 버스나 지하철, 또 병원과 요양원에서 쓰지 않으면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30일 동안, 즉 이번달 13일부터 계도기간을 먼저 거친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요, 턱에 걸쳐도 안 되고 코가 나와도 안 됩니다. 또 쓸 수 있는 마스크 종류도 정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만큼 감염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실제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는 6백 명을 넘었고, 최근 2주간 확진 환자 중 병원이나 요양병원을 통한 감염 비율도 13%로 높아졌습..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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