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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크, 턱스크, 서울시 턱마스크 집중 단속 돌입!(적발되면 다음달 부터10만원 과태료 부과!!!)

by 뉴랄프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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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쓰는 둥 마는 둥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역시 날씨가 덥고 후덥지근 할때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얼굴에 땀 범벅에 숨쉬기가 힘들어 현기증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꾹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보면 턱에 걸치고 마스크를 쓰는사람

음료수를 마시면서 턱에 걸치고 마시는 사람,또는 아예 마스크를 안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흡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분들, 서울시가 단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마스크를 턱에 걸친 모습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턱에 걸쳤다고 해서 이른바 '턱마스크'라고 하는데요.

한눈에 봐도 비말 차단 효과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턱마스크 착용자들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코와 입이 모두 보이지 않아야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데 턱에 걸친

마스크는 안 쓴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서울시는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턱마스크 등에 대해서는 10월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 날부터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사람 간 2m 거리 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의무착용 예외 경우로는 '일상적 사생활 공간', '음식물 섭취' 등입니다.

이 중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와 실내에서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있을 때나.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식사, 간식, 술, 담배, 커피 등을 섭취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나 음식물 등 섭취 전후와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는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중환자, 영유아, 노인 등)

보건·위생 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검진, 진료, 투약, 양치질, 세수 등) 등 5개 유형이 인정됩니다.

서울시는 해당 지침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키로 했습니다.

춘천시또한  지난 31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9월1일부터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2명 이상 집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양주시 또한  마스크 미착용 3백만원 벌금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집합제한 시설의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

그밖에 경우는 10만원 이하 과태료(10월 13일부터)가 부과됩니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크게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마스크 단속 까지 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겠지만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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