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일 햄버거병 의혹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덜 익은 고기 패티를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본사와 세종시에 위치한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 ㄱ사, 유통업체 등 4곳을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5일 '햄버거병'에 관한 첫 고소장 접수 후 100여일 만입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이뤄졌습니다.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7월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한 채 불량 햄버거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해 9월 한 부모는 자녀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이듬해 7월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면서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처음 맥도날드를 고소한 이 부모의 딸 자녀는 신장이 90%가량 손상돼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아
현재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한국맥도날드를 다시 고발해 재수사가 진행돼 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해외 사례 분석과 전문가 조언 등을 토대로 발병 원인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맥도날드 햄버거 원료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검찰은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아니다"며 "납품업체 ㄱ사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맥도날드 본사를 함께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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