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섯 달 만에 달라집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조금씩 모양을 바꿔갔던 거리두기 단계를 재정비하는 겁니다.
올 초보다 의료 대응 역량이 강화됐고, 더 이상 환자 0명을 목표로 방역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구체적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3단계로 구분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는 5개 단계로 바뀝니다.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인데요. 전국 단위보다 권역별 대응이 중심이 됩니다.
단계를 올리는 주요 기준은 '권역별로 중증환자 병상이 얼마나 있는지'와 '주 단위 유행 양상' 등입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 상황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최대 150여 명, 전국에서 270여 명이 25일 동안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다고, 방역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간 양상은 권역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이에 따르면 기준은 좀 더 엄격해졌습니다.
현재는 '일일 환자 수 50명~100명 미만'이 2단계로 올리는 기준 중 하나인데요.
이제는 전국에서 일주일 동안 300명을 초과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으로 유행이 한 주 이상 지속되면 2단계가 됩니다.
기존에 '고·중·저위험 시설'로 나뉘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일반관리시설'로 나뉩니다.
그간 종교 활동, 방문판매, 클럽과 음식점 등에서 감염이 많이 발생했던 사례를 참고했다는데 시설 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건 1단계일 때도 '중점, 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마스크 쓰기, 출입 명부 작성 같은 핵심 방역 수칙은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됐는데, 이 기준이 전체로 확대됩니다.
단계를 올리는 기준이 엄격해진 만큼 운영 중단 조치도 기존보단 제한적으로 시행될 거로 보입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나머지 중점관리시설,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일 때부터 집합금지됩니다.
그밖에 일반관리시설은 3단계일 때부터 운영이 중단됩니다.
3단계여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식당과 카페, 장례식장과 목욕장업 등인데요. 다만, 음식점은 2단계부터 밤 9시 이후론 포장,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엔 2단계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는데요. 이제부터는 2단계일 때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이때도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고요.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건 2.5단계일 때부터입니다.
그간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할 때마다 노인복지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가족 등 보호자의 어려움도 매우 컸습니다.
바뀐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2.5단계까지 이러한 시설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국립공원과 휴양림 등은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학교 역시 학생 수를 줄여야 하지만 2.5단계일 때까지는 등교 수업이 원칙입니다.
직장도 3단계일 때 치안과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 업무를 보는 기관을 빼고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서 방역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2.5단계일 때부터 무관중으로 치뤄집니다.
이렇게 바뀐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은 1단계입니다. 방역 당국은 중환자실 등을 늘린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 초에 또 한 번 이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도 열어뒀습니다.
올 초만 해도 낯선 용어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는 우리 일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개념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를 최대한 발생시키지 않는 게 주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체제를 만드는 것,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주요해졌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불가피한 겁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은, 코로나19가 별것 아니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10개월의 시간 동안 강화된 의료 대응 역량과 거리두기가 높아질 때마다 영업을 하지 못했던 식당 종사자,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 그리고 이들의 가족 등 보호자의 답답함과 고통이 담긴 결과일 겁니다.
복잡한 듯하지만 결국 일상을 지키려면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 앞으로도 바뀌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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