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곳은 식당, 술집, 노래방, 카페, 학원, 대중교통 등 23곳 입니다.
실내외 구분없이 사람 간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곳들입니다.
감염위험이 높은 콜센터와 유통 물류센터도 적용됩니다.
이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당사자는 최대 10만원, 시설 관리자는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선 먹고 마시는 순간 외에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상시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산책과 등산같은 야외 활동시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행사에선 반드시 써야합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이용 전후 탈의실에선 필수입니다.
마스크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보건용과 비말 차단용 마스크, 면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까지 허용됩니다.
망사형과 밸브형은 인정되지 않고,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현장 지도한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방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며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센터,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도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꼭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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