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안쓰면 과태료 10만원!)
이제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곳은 식당, 술집, 노래방, 카페, 학원, 대중교통 등 23곳 입니다. 실내외 구분없이 사람 간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곳들입니다. 감염위험이 높은 콜센터와 유통 물류센터도..
2020. 11. 13.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시 벌금 10만원!)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12일 끝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 및 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2020. 11. 12.
(속보) 코로나19 확진자 320명…( 3일만에 또 300명대 발생!!!)
오늘 26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 만에 다시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6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 오전 0시보다 320명 늘어난 1만8265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지역발생이 307명, 해외유입이 13명이며, 지역발생은 서울과 경기가 각각 110명, 92명이고 인천도 27명이 추가됐다. 또 강원 18명, 충남·전남 12명 등입니다. 해외유입은 우즈베키스탄 3명, 카자흐스탄 2명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과테말라, 멕시코,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각 1명씩입니다. 사망자는 2명 늘어 312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43명이다. 3585명이 격리 중입니다. 지역감..
2020. 8. 26.